’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동승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음주한 운전자, 제한속도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해당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 B 씨가 운전자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B 씨가 A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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