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며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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