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자택 등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은닉한 PC에서 주요 증거가 발견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를 찾았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정 교수 자택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겼고, 결국,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모두 정 교수의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동일한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김 씨가 정 교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수동적인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먼저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구속에 대비해 자료를 옮긴 행동 등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고, 은닉한 물건에서 정 교수 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민 / 김경록 측 변호인 : 변호인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요….]
김 씨의 범행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도 직접 연관돼 있어 이번 판결이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본인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 만큼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에 해당해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씨의 수동적·능동적 역할을 모두 인정한 데 대해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여 정 교수 재판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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