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MP 그룹에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횡령 피해액을 갚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이 회삿돈 91억7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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