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돼 구속
동승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법원, 인정 안 해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오토바이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배달통 옆엔 한 남성이 쓰러져있습니다.
당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 차 도망가는 거 아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35살 여성 A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해 역주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승자 48살 남성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 / 동승자 :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검찰은 B 씨가 A 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건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역시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 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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