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1심 집행유예 선고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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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장상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 최호식 씨가 2017년 6월 3일날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과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호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여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 아니고 목격자라든가 피해자가 오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3명의 목격자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목격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터넷상의 많은 논란들, 결국 2016년 1월인데 지금 1심 판결이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그랬지만 이 사건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구형은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고는 1심에 집행유예 선고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집행유예 선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상현]
보통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랬을 때 피해자는 최호식 전 회장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었는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강제추행이 친고죄였을 때는 그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나 이렇게 나는데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수사가 계속되었었고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을 보상받고 자기는 고소취하를 하고 고소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걸 당연히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호식 전 회장 입장에서는 성추행 자체를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

[배상훈]
그러니까 일종의 접촉은 있었다.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은 일식집에서, 그러니까 음식집에서의 접촉은 인정한다.

그리고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여직원을 힘드니까 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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