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자괴감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이고, 고용된 피해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던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고, 이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이후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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