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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약자에 아량 베풀길" 당부 / YTN

YTN new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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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욕설·폭행…관리소장에 화분 던지기도
사회봉사 80시간은 이미 이행해 추가 부과 안 해
이명희, 선고 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은 채 이 씨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가 2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선고 앞뒀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넘게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하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을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지난 2013년) : 당장 안국동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에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앞서 1심은 범행의 상습성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상습 폭행한 이 씨의 행동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은 이미 이행했다며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씨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선고 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받으신 건데요, 집행유예 받으셨으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명희 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징역형의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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