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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 첫 공판 "직원 폭행 이유는 엄격한 성격 탓" / YTN

YTN news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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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상습 폭행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희 씨에게 취재진은 여러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명희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 (폭행 혐의를 인정하셨는데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갑질이 반복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


이명희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기자]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이 씨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가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씨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조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 엄격한 시어머니 봉양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됐고,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격 때문에 우발적으로 폭행, 폭언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상습적이지 않은가요?

[기자]
결국 폭행이 상습적이냐, 그리고 이 씨가 직원들에게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법리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 걸쳐 소리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책을 던져 눈 부위를 맞추거나,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을 맞춘 것이 밝혀졌고요.

또 3m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는 직원에게 속도가 느리다며 사다리를 걷어차기도 했죠.

이 때문에 이 씨가 이런 혐의를 인정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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