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 YTN

YTN news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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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더해,

적용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이 이명희 전 이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등 모두 7가지에 달합니다.

경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피해자 진술과 함께 공사장 폭행 영상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출입국 당국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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