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 경고 묵살하고 가습기 사태 은폐" / YTN

YTN news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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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신고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결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애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곧바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는데요.

그러다 6년 뒤에 재조사에 나서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행정 처분의 시한이 2016년에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6년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새로 접수된 만큼 행정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양측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결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인데요.

그런데 2016년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행정 처분의 시한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다.

공익제보자 유 모 씨가 밝힌 내용인데요.

유 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가 단순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당시 공정위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조사가 늦춰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시,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의 압력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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