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해서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44살 A 씨가 화단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부인, 그리고 각각 10살도 되지 않은 자녀 2명도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가장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메모가 나왔고요.
집에서는 일곱 달 치 우유 대금, 25만9천 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 저 집 매우 밝아요. 아이들도 인사성도 얼마나 밝고 어제 아침에도 같이 나갈 때 봤는데….]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넉 달 사이 보도된 건만 3건입니다.
경기도 시흥 일가족 사망 사건의 자녀는 각각 4살과 2살에 불과했습니다.
중년 가장이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중학생 아들이 신고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어린 자녀와 목숨을 끊거나 직접 살해하는 행위, 유독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죗값이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남편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친족을 대상으로 목숨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너희는 나의 부속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사고를 여전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미화하는지도 몰라요. 동반 자살이 절대 아니고 범죄다,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앞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지만, 은행과 대부업체 빚이 2억 정도로 250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구청 등에 긴급 구조나 생계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회생 신청인데요.
개인 회생은 고정소득이 있을 때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기존 재산을 청산해서 채무를 면제받는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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