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정답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들도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쌍둥이 딸은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가 유출한 답안을 건네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 A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완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311480475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