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뿐더러, 간접 증거도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험지 유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두 자매의 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A 씨가 구속기소 되면서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는 소년부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다시 돌려 보내졌고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 A 씨와 공모해 빼돌린 답안지로 교내 정기고사를 치르면서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의 급격한 성적 상승을 예로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례가 없는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가 퇴학에 기소까지 당했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항소심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 쌍둥이 자매의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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