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은 서울 구의역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의 사망 3주기입니다.
김 군이 숨진 뒤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고 뒤늦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지하철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 군.
당시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꼬박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엔 추모의 글귀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김연우 / 서울 상수동 : 법이 개정되고 강화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끼니도 걸러가며 일했을 그를 위해 누군가는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홀로 작업을 하던 김 군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사고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고는 지난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반복돼왔습니다.
지난해 말,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경자/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이제 더 이상은 김용균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가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에 대해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외주화가 중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마련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많은 이들의 바람과 투쟁으로 끌어낸 결과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일부만 외주화가 금지됐고,
사망 사고가 많은 27개 건설 기계 가운데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등 4개 기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애초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해 폭넓게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비만을 나열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별과 무관심, 안전 불감증 속에 어쩌면 예고된 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들.
지난 3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숨진 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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