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에서 피의자로'...3차례 수사 끝 구속 위기 / YTN

YTN news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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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6년에 걸쳐 3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엔 특수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는데요,

5년 뒤 재수사에서 뇌물의 단서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법무부 차관에 내정됩니다.

[김행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3월) :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하지만 이튿날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김 전 차관은 임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 했습니다.

이듬해까지 두 차례 특수강간 피의자로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대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들을 파헤치면서 다시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18일) :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김 전 차관이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가 들킨 것도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대규모 검찰 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지난달 1일) :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서는 윤중천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주변을 전방위로 살펴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가 '스폰서'처럼 수시로 용돈을 준 정황도 확인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지난 9일) :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윤중천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잡아떼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버티는 김 전 차관의 방패를 뚫고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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