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꿈틀대는 기름값·술값...'세금' 어찌하나? / YTN

YTN news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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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달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르고 소줏값이 오르고 택시비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데다 항공료까지 오른다고 하니 체감하는 물가는 수치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에 밀접한 기름값과 술값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줬던 유류세 인하폭이 줄고 50년 만에 단행한다는 주류세 개편도 술값을 자극할까 걱정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쟁에서 유류세와 주세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유류세 얘기부터 해 보죠, 기름에 붙는 세금. 6개월 전부터 인하해 주는 조치가 한시적으로 단행됐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유류세 15% 인하가 시작이 됐었죠.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서민들 부담, 이래서 15%가 됐는데. 당초에 6개월 한시적인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5월 7일부터는 15%가 인하폭이 줄어서 8월 31일까지 7% 인하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적용이고요.


넉 달 동안은 적용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9월부터는 유류세를 다시 제대로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지금은 인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하폭은 줄인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 리터당 16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좀 더 정교하게 보면 유류세가 보통 리터당 850원대, 900원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를 그동안 인하를 해 줬다고 한다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23원 정도를 깎아줬던 그런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다시 또 줄였죠. 7%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리터당 한 65원 정도의 인하된 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만에 하나 9월 1일이 되면 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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