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청약 열풍의 이면...2030의 아파트 '줍줍' / YTN

YTN news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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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줍줍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줍고 또 줍는다는 말을 줄여서 줍줍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싸게 판매하니까 줍듯이 사가라고 하는 할인 이벤트 등에도 쓰이지만 요즘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를 줍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경제에서는 20~30대 젊은 부자들의 아파트 줍줍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최근 청약 열기와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세요.


어제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정철진]
29일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가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서 일단은 확정이 됐고요.

29일부터 관보 게재한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과연 어느 지역이, 시행령은 통과됐으니까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정철진]
일단 보면 원래는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다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곳, 시세 대비 많이 오른 곳 이런 곳들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핵심이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도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라는 구 단위도 아니고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가령 A구의 무슨 동, 여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통과됐던 곳들도 예외없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를 주면서 강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던 것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전매제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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