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가 외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재 제도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한 것이라는 다소 완화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1214144035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