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컸던 특허·상표 등록료가 인하됩니다.
특허청은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과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내는 특허 등록료를 다음 달부터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특허 등록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종류 당 1만 원을 인하하고 특허·상표의 이전등록료도 각각 25%, 65% 낮춥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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