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확대' 의결 무산...경사노위 운영 개선 추진 / YTN

YTN news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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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상황과 경사노위 대응 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의결이 안 된 이유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비공개로 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은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입니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의 위원 모두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어제는 전체 위원은 과반이 넘었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이 탄력 근로 확대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참석해 근로자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과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안건 등을 의결하지 못한 겁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해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경사노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들이 설득하고 있지만, 이들 근로자 위원 3명이 11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불참한 근로자 위원 3명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가 1년도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일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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