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확대 '근로자 대표 합의' 감독 강화 / YTN

YTN news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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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았는지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노사정이 합의한 최대 6개월의 탄력근로 확대로는 부족하다며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지난달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남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탄력 근로제가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대부분 근로자대표 협의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요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담보죠.]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장시간 노동 사업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보니 18%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근로시간 위반이 다수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력근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장은 정부가 명백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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