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의 재량권이 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어제 노사정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어렵게 합의했는데요, 합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3개월 이상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큰 틀은 노동계 요구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는 사측이 하루 단위로 정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에 10시간, 화요일에 8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첫 주에 60시간, 둘째 주 44시간 이런 식으로 사측이 노동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때부터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사용자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보전 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잠시 뒤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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