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음란물 수만 건을 유포한 혐의로 3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동 음란물이나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7만 건을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퍼뜨린 혐의입니다.
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서 부당이득 1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필리핀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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