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 유죄를 선고받는 데는, 안 전 지사의 말 바꾸기와 측근들의 상세한 진술이 근거가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2심 유죄 근거를 권남기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2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은 물론이고, 김 씨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전직 수행비서들의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옛 측근들은 2심 법정에서 더욱 상세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2심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한 증인은 2심 법정에서 1심 때는 공개재판이라 말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증인신문을 공개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2심은 피해자나 옛 측근들의 말과는 달리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다고 봤고, 사건 초기 SNS에 올린 사과문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과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란 입장은 잘못'이라 적었지만,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의 문헌상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지난해 3월) :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문에는 '의사에 반하여'란 표현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확실히 동의를 구했는지, 또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내비쳤는지를 꼼꼼히 살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질 때 인정되는 '피감독자 간음죄'를 안 전 지사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앞선 1심은 성관계 등이 합의로 이뤄졌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안 전 지사 측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는 여성단체 쪽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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