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김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작업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먼저 댓글 조작과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봤습니까?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은 완전히 유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킹크랩과 네이버 등의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서 나온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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