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2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는데, 원심이 확정되면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2심 선고 직후)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2심 모두 시연을 참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시연 참관 여부를 다시 따지진 않지만, 이를 인정해 유죄로 본 판단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허익범 특검이 직접 출석하고 김 지사 측은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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