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 YTN

YTN news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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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즉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만 상고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곧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입장을 내고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고요?

[기자]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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