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당선 무효형 / YTN

YTN news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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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프로그램 시연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여론 조작을 돕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는 오늘(30일) 오전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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