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법원 1심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여론 조작을 도와달라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측에 제안하면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리까지 제안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핵심 쟁점 중에 킹크랩 시연회 그리고 일본 총영사직 제안 이거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난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만나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인데요. 김경수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드루킹 경공모 회원들을 만났다고 인정했던 바로 그 시간에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 둘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회원이었는데 우 모 씨가 저녁 8시 7분부터 약 16분 동안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도 우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우 씨는 김경수 지사의 방문 사흘 전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개발자의 진술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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