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 등 혐의
대법원 "드루킹 유죄 판결은 김경수 지사 재판과 별개"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입니다.
김 씨 등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뉴스 기사의 댓글은 141만 개, 공감·비공감을 누른 횟수는 9,960만 회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해당 사이트의 정보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범죄라는 판결입니다.]
김 씨가 상고한 4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항소심 판단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유죄 확정과 김 지사 공모 여부 판단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가 아니었고, 드루킹 일당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했다며, 이번 대법 선고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기됐고, 재판부는 공모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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