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공모'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金 "선의 악용" / YTN

YTN news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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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항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인사 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해줬지만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조직 장악을 위해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특검 도입도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 앞에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측은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최종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드루킹 김 씨 등과 함께 다음 달 2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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