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첩보 문서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기때문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은행장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첩보는 민정수석실 내 검증 절차에서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 보고 때문에 복귀 조치됐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래 내년 1월 복귀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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