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에 '가족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견학 갔다라는 거와 비슷한 연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료증은 줬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게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으면 어느 란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박지훈]
이걸 적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학력란에 적는 건 학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위 받았던 것,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정도가 학력이 될 수 있지 이걸 연수를 학력이라고 적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 얘기는 또 아니었어요. 연수라는 것도 기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컨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만약에 아예 다른 걸 적든지 연수를 뺐다든지 이것을 학위인 것처럼 했다고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라는 게 들어가고 그 NYU 적은 것은 크게 틀린 건 없다고 봤을 때는 고의성은 조금 적어보이기는 한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학력이나 경력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고의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 안에 7~8가지 쭉 적혔는데 1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2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3번은 약간 뭔가가 바꾼 듯한, 다들 그렇게 고쳐져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인물의 실체를 갖다가 보여준 건지 안 보여준 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만약에 조금 이따 말을 하겠지만 여상을 여고로 적는다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허위로 적은 것고 그것을 통해서 입학이 완성되거나 지금처럼 취업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과장되게 적는 사람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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