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靑 "김 수사관 명백한 허위 주장...형사 처벌 대상" / YTN

YTN news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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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여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첩보 보고서 때문에 감찰반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보냈고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비위혐의로 감찰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경찰 특수수사과 방문 관련하여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 직접 확인하는 건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내역이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되는 정황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입니다.

김 수사관은 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 예정이었으니, 비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7년 9월 작성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은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범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78조, 직무의 내외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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