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MBC는 나름대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 인용 결정을 내릴 때 일부 인용이기는 하지만 하라는 지시사항대로 아마 충분히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전체 7시간이 훨씬 넘는 녹취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들어갔는데. 제공한 측에서는 빠진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럼 내보내겠다라고 내보냈는데 이건 법원의 취지나 또는 결정과 배치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방송중지 가처분을 넣은 게 채권자라고 표현할게요. 채권자,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는 김건희 씨고요. 채무자는 MBC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그중에 9개 중에 2개만 방송해라라고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것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MBC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에는 사실상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공중파 방송이 한 서너 개 정도 될 때는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 수범자는 MBC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방송국,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말고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적이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하는 것은 완전히 제껴놓고.
[박지훈]
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그 녹음테이프를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보도할 때도 MBC에 인용됐던 이런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치들 다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박지훈]
필요 없습니다. 수범자는 MBC입니다. 채무자는 MBC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컨대 KBS, MBC가 그걸 받고 한다고 하면 다시 김건희 씨가 SBS, KBS 상대로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인용이 된다면 또 가능한데 또 달리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송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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