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이재명 욕설'도 공개 / YTN

YTN news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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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딥페이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혐의는 없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방송 이후에 상당히 여러 곳을 고발했습니다. 우선 보면 당연히 MBC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열린공감TV 기자에 또 같이 방송을 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서울의 소리까지 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혐의고 어느 정도의 법적 저촉 여부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MBC는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양지열]
MBC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내용들은 공개하지 말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목록을 국민의힘 주장은 그걸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 자체는 구두로도 판결문상에 인쇄매체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해당 사건의 가처분에 들어갔던 MBC 측 변호사가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법원의 결정 그대로니까.

[양지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게 목적 자체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부분이 따져질 것 같고요. 열린공감 같은 경우 그리고 뉴스공장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열린공감TV 기자가 나서서 녹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무속인과 관련된 얘기를 주장했던 겁니다. 본인의 취재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사실상 그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류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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