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검찰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공판에서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6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도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 다스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349억 원 상당을 사실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349억 원이 횡령,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349억 원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다스 법인카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한 게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모든 자금의 초석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올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는 과정 중에서 법인세 포탈했다는 혐의를 31억 원 상당이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스와 관련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LA에 있었던 총영사를 동원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의 자금을 대도록 했다라는 측면에서 67억 원 상당의 뇌물죄 혐의가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합쳐서 7억 원 상당의 돈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던 김희중을 통해서 원세훈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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