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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 YTN

YTN news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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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런 오랜 질문에 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검찰 구형보다는 선고가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보통 보면 구형보다는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구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15년은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형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뇌물죄가 가장 큰데 뇌물죄가 5억이 넘어가면 기본 형량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얘기할 때 9년 내지 12년이거든요.

약 10년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횡령액이 300억이 넘어가면 기본 형량이 5년 내지 8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있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식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그러면 뇌물이 가장 무겁다라고 하면 10년에서 2분의 1을 가정하면 15년이죠. 횡령 같은 걸 감안해서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1~2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양형 요소를 정해서 15년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선고 결과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요. 그 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혐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스가 누구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7개 죄목이 그것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그런 사항이 된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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