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82억7천70만3천6백4십3원을 추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결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여 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오랜 기간 230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모두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TV로 생중계되는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돼 재판을 미룰 수 없다며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구치소를 찾아가 선고 결과를 알린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강훈 / 이 前 대통령 측 변호사 : (이 前 대통령 반응이 어떠셨나요?) 많이 실망하시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망하셨나요?) 다스나 삼성 부분에서 실망하신 거죠.]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과 지지자들도 다수 방청석을 메웠고,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까지 숨죽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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