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논란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국 상황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계선 / 부장판사]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천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중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11년 묵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1심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방어권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도 하시고 만약에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이 가지고 있는 약간 영감님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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