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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법원, 징역 15년 선고 / YTN

YTN news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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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노영희 / 변호사


대한민국을 흔든 초유의 사건들, 조금 전 선고 결과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일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상당수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거기에 또 상당한 금액을 횡령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의 소송과 관련된 미국 로펌에서의 그런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부분도 일단 유죄로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유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자리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를 받고 또 아울러 82억 70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지금 혐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일단 검찰이 봤던 혐의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하고 공모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31억 원대 법인세도 포탈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31억 원대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리 직원의 횡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것이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무죄로 판명했습니다. 대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자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다스가 누구의 소유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는 김백준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 모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진술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이 자신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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