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자수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그동안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수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수서 내용이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인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다 이건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청와대의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나와는 무관하다, 그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 자료를 냈죠.
[인터뷰]
하지만 검찰로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삼성 측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스 소유 문제와 함께 직접적인 이른바 뇌물 혐의에 대한 어떤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현재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일단 청와대 요구를 받아서 자신은 이건희 회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고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40억 정도의 돈을 이른바 법률 회사에 대신 내줬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당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1911004775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