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피의자' 이명박 구속 갈림길...오늘밤 운명은? / YTN

YTN news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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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법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죠. 지금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혼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원래 당초에는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서면심사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의도적이었느냐, 혼선이었느냐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논란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인장을 발부를 합니다. 구인 자체는 피의자, 그러니까 영장의 혐의자를 법정에 데려오라는 거죠,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 그리고 심사하는 법정에서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치를 할 장소로 정하게 돼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내 구치소였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외에 변호인은 나갈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못 나가지만 변호인들이 참여하겠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이나 또 당사자인 피의자가 아예 안 나가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니까 구인장을 법원에다 반환을 한 거죠.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법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변호인은 나온다고 했다니까 검찰하고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장심사 하기로 한 걸 취소하고 오늘 오전에 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심문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수사기록, 증거기록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랄지 참고 자료 이런 걸 보고 서면으로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식적으로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소에 유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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