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건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아니면 정장을 입거나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것 외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정장을 입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갑도 차지 않은 채로 어떤 수인번호도 달지 않은 채로 사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침이 개정돼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4월 2일에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경우에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포승줄도 묶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고 수인번호도 드러나는 곳에 부착하지 않고 법정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밧줄을 묶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포승줄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밧줄 모습이었는데 이게 벨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아니더라도 관련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때 벨트형 줄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에서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례에 따른 건가요?
[인터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네 번째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고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개하는 부분은 재판 내용 전체를 중계하는 모습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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