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팔찌를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 반쯤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A 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 50분쯤 서울 갈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건물에 입주한 식당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과 입을 묶은 뒤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마에 베팅하려고 사채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훔친 금팔찌를 버렸다고 주장하다가 하루 만에 금은방에 판매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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