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 YTN

YTN news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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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송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가 각각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두 의원 지역구의 재선거는 오는 6월 실시 됩니다.

오인석 기잡니다.

[기자]
대법원은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모두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박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3선 전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박 의원은 2심 선고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 않았지만, 실형이 확정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회계책임자 임 씨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 2천 4백여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재선거가 실시 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곳으로 늘었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예상돼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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