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 YTN

YTN news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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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에겐 징역형이 확정됐고 선거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송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박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금명간 수감된다고요?

[기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2심은 박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까지 박 의원에게 교도소로 나오라고 하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죠?

[기자]
선거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회계책임자 임 씨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 2천4백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준영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재선거가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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