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최저임금 인상에 음식값 올리고 채용 줄인다 / YTN

YTN news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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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신규 채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음식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영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일식집을 20년째 운영하는 소영철 씨는 음식값을 올릴지, 종업원을 줄일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어든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마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철 / 음식점 운영 :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파해야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외식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을 줄이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매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특히 외식업종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가격을 이미 올렸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인건비 절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을 꼽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중소기업은) 제품 가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고용을 축소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모두 3조 원 규모로 조성된 이 자금은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만큼 지원 대상 완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도금과 주물 같은 이른바 '뿌리업종'은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지만, 고용 인력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병용[[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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