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 8천59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얼마로 할지를 놓고 노·사·정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핵심 변수는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인데,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커서 법정시한인 다음 주 월요일 타결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쟁점 등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 투명 벽'을 사이에 두고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는 보이지 않던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주노총 소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그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10% 이상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지난해는 산통 끝에, 2.9% 오른 시급 8,59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위원은 공익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7명인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고, 근로자 위원은 5명이 한국노총,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입니다.
물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기업이 힘들 게 뻔한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고,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로 가장 생계 위협을 받는 건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택근 / 근로자위원(민주노총) :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수백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계도 임금 인상의 폭을 놓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노총은 '시급 만 770원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코로나 상황에 '만 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그래 온 것처럼 시한을 넘겨,
다음 달에나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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